퇴원·정산 단계절차형
퇴원 전 받아둘 서류와 나중에 발급해도 되는 서류
한 문장 답전송되지 않는 진단서·입퇴원확인서·수술확인서 중 청구에 필요한 것은 퇴원 전에 받아두고, 전송 가능한 비용 자료와 보관된 기록 사본은 퇴원 후에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공식 근거 확인 · 운영자 승인 · 승인 2026-09-15 · 마지막 확인 2026-09-15 · 검수 정보
이 문서에서 할 일
- 퇴원 정산 전에 현재 실손 계약부터 확인하세요
- 전송되지 않는 서류 중 필요한 것은 퇴원 전에 받아두세요
- 조회가 안 되면 비용 자료도 서류로 준비하세요
- 퇴원 때 놓친 서류도 나중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
적용 조건1세대2세대3세대4세대5세대급여비급여입원전체 범위
퇴원 정산 전에 현재 실손 계약부터 확인하세요
먼저 ‘내 실손 세대 확인’에서 현재 계약을 찾으세요. 전환·재가입했다면 최초 가입 연도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. 1세대는 약관을 직접 확인하고, 2~5세대 계산기는 금액을 살펴볼 때 이용합니다. 계산 결과가 제출 서류를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.
그다음 청구할 입원 기간과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적으세요. 이 문서의 목표는 퇴원 당일 모든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, 지금 필요한 자료와 나중에 확인할 자료를 나누는 것입니다.
전송되지 않는 서류 중 필요한 것은 퇴원 전에 받아두세요
청구에 필요하다고 확인된 진단서·입퇴원확인서·수술확인서는 퇴원 전에 신청해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. 실손24 기본 전송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 발급하러 이동하는 수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. 필요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세 종류를 모두 발급받을 이유는 없습니다.
| 전송됨 — 해당 기관·진료의 전송 가능 시 | 전송 안 됨 — 필요가 확인되면 퇴원 전 준비 | 나중에 요청 가능 — 빠뜨렸을 때의 경로 |
|---|---|---|
| 진료비 계산서·영수증,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, 처방전·약제비영수증: 퇴원 후에도 해당 내역을 조회해 전송 | 진단서·입퇴원확인서·수술확인서: 보험사가 요구한 사실이 담긴 서류만 별도 신청·수령 | 진료기록 사본: 보관된 본인 기록의 필요한 부분을 사본 발급 창구에 요청. 진단서·증명서: 진료받은 병원에 교부 요청 |
예를 들어 입원 사실 증빙이 필요하고 비용 자료는 전송된다면, 퇴원 전에는 그 입원 기간이 적힌 증빙을 준비하는 데 집중하세요. 반대로 비용 자료만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확인됐고 전송도 가능하다면, 수술했다는 이유만으로 진단서와 수술확인서를 추가 발급할 필요는 없습니다.
표준약관 2021년 판본 제7조의 입원치료확인서 등은 사고증명서의 예시입니다. 적용 약관이 다른 판본이면 그 청구 조항을 기준으로 필요한 자료를 정합니다. 서류별 역할의 상세 설명은 H01에 있습니다.
조회가 안 되면 비용 자료도 서류로 준비하세요
참여 기관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진료 자료가 전송되는 것은 아닙니다. 해당 입원 내역과 필요한 자료의 전송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.
미참여 기관·오래된 진료·조회 불가라면 계산서·영수증과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등 필요한 비용 자료도 병원 발급 목록에 넣으세요. 추가 증빙을 요구받으면 전송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료를 별도로 준비합니다. 접수·보완 절차는 다음 단계의 S02에서 이어집니다.
퇴원 때 놓친 서류도 나중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
진단서·증명서 교부 요청은 퇴원 당일로 끝나지 않습니다. 자신을 진찰한 의사 등에게 요청할 수 있고, 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. 직접 진찰한 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내줄 수 없다면 같은 의료기관의 다른 의사가 진료기록에 따라 내줄 수 있는 예외도 있습니다.
기존 진료기록 사본은 새 증명서 작성과 구분해 요청합니다. 본인은 보관된 기록의 전부 또는 필요한 일부를 열람하거나 사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는 기록이 영구 보존되거나 원하는 날 즉시 발급된다는 뜻은 아닙니다.
퇴원 후 요청할 때는 진료 기간과 필요한 서류를 정해 병원의 발급 안내에서 신청·수령 방법을 고르세요. 의사 작성이 필요한 서류는 진료 일정에 맞춘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 법에서 모든 사후 발급에 재방문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, 방문 예약 전에 온라인·재발급 가능 여부부터 살펴보면 됩니다.
가족이 진료기록 사본을 대신 신청한다면 H04의 자격·구비서류를 적용합니다. 새 진단서 교부에 기록 사본의 대리 발급 요건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.
금액을 계산해야 한다면
세대를 확인한 뒤 해당 세대 계산기를 이용하세요. 계산값은 조건에 따른 예상치이며 확정 지급액이 아닙니다. 1세대는 계산기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약관을 직접 확인합니다.
- 2세대 실손 계산기확인 2026-09-15
- 3세대 실손 계산기확인 2026-09-15
- 4세대 실손 계산기확인 2026-09-15
- 5세대 실손 계산기확인 2026-09-15
예외·확인되지 않은 범위
- 병원별 퇴원 당일·사후 발급 가능 시점, 온라인 발급 범위와 수수료
- 회사·계약별 입원 증빙의 생략·대체 조건
- 2021년 표준약관과 다른 계약 판본의 개별 청구 요건
- 병원별 확인서의 의사 작성 여부·사후 재방문 필요성 및 기록 보존 상태
이전·다음 단계
적용 범위·검수 정보
적용 범위 전체 보기
| 실손 세대 | 1세대 · 2세대 · 3세대 · 4세대 · 5세대 |
|---|---|
| 급여 구분 | 급여 · 비급여 |
| 입원 / 통원 | 입원 |
| 기관 | 의료법 적용 의료기관 |
| 적용 판본 | 현재 적용 계약·특약 및 아래 공식 안내 확인본 |
| 적용 시점 | 2026-09-15 안내 확인 기준; 계약별 적용일 확인 필요 |
| 조건 | 입원 후 퇴원을 앞두고 실손 청구 자료 준비 · 현재 적용 계약의 청구 조항 확인 |
| 제외 | 개별 보험금 지급 확정 · 치료·진단 판단 · 정액 수술비 특약의 지급 요건·수술 분류 · 병원별 발급 시점·수수료 확정 |
검수 상태와 확인일
- 검수 상태
- 공식 근거 확인 · 운영자 승인 (2026-09-15)
- 마지막 확인
- 2026-09-15
- 다음 검토 예정
- 2026-12-15
- 판본
- 2026-09-15.2
공식 근거는 각 절 끝의 ‘이 절의 근거’에 있습니다. 근거가 바뀌면 이 문서는 재검토 전까지 공개에서 내려갑니다.
변경 이력 2건
- 작성 기존 공유 근거로 퇴원 전·사후 발급 준비 초안 작성. 검토·운영자 승인 대기.
- 수정 전송·퇴원 전 별도 발급·사후 요청 판단표로 재작성하고 제17조 교부 요청 근거 연결.